내달 1일부터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배치 시행...국산차 업체도 준비중
12월 1일부터 7인승에 이어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배치해야 한다.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20명, 30명, 31명으로 늘고 있다. 때문에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대상을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등록된 ..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