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7인승에 이어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배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20명, 30명, 31명으로 늘고 있다.
때문에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는데, 그 대상을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12월 1일 이후 중고차 구매 시 소유권이 변동돼도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단,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5인승 승용차 소화기 의무 배치 시행을 불과 보름 가량 남겨둔 현재, 대부분의 국산 차 업체들은 이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배치하여 출고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는 트렁크에 소화기가 있으며, 제네시스의 GV80 역시 트렁크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현대차그룹 차량에는 이미 소화기가 배치돼 출고되고 있다.
KGM의 경우, 액티언,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렉스턴(7인승), 토레스 밴, 토레스 EVX 밴 모델에 소화기가 장착돼 있다. 이후 12월 부터는 출고되는 전 차종에 소화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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