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SDI 기흥 본사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배심원단은 22일(현지 시간)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컴퓨터 메모리업체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1,65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3억300만 달러(4,25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5월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같은 특허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통해 4억4,500만 달러(6,254억 원)를 배상받았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판사가 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2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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