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제동하는 ‘팬텀 브레이킹’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팬텀 브레이킹을 경험한 미국의 테슬라 차주들이 청구한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23년 테슬라 모델 3 소유자인 ‘조슈아 산티아고’라는 소비자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그는 테슬라의 전방 충돌 감지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갑작스러운 브레이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산티아고는 테슬라가 2015년부터 해당 결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보고를 통해 테슬라가 “비의도적인 긴급 제동 사례 139건”과 “잘못된 충돌 경고로 인한 팬텀 브레이킹 383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백 건의 유사한 문제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산티아고는 이러한 업데이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결함을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소비자 투명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조지아 알렉사키스 판사는 테슬라가 소송 전체를 기각하려는 시도를 막고, ‘팬텀 브레이킹’ 문제와 관련된 핵심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결함 때문에 과도한 차량 보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다만,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 주장을 수정한 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테슬라의 ‘팬텀 브레이킹’ 논란은 차량 안전성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기술적 결함의 해결 여부를 넘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결함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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